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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권리분석사 강의 1강 요약

아리연 그 남자 2023. 9. 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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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리연 그 남자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미뤄두었던 부동산권리분석사 공부를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참 많이도 미뤄두었던 부분입니다. 한국지식교육협회의 안내문자가 오기도 했지만 중간에 시간이 나질 않아서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가만 생각해보니 그것도 변명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쪼개서 한번 공부를 하는 와중에 메모장의 기능으로 이 블로그에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서든 제가 필기한것 처럼 보고 복습을 할 수 있을꺼라고 생각합니다.

 

아래부터는 메모의 느낌으로 막 쓰는 글입니다. 처음에는 강의를 들으면서 메모를 하고, 별도의 교안을 보면서 다시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과정으로 할 예정입니다.

 

1. 부동산이란?

 

움직여서 옮길 수 없는 재산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토지나 건물, 수목 등을 이야기 한다. 

 

2. 부동산학의 정의

 

부동산 문제(토지, 주택, 공급문제 등)의 해결과 부동산의 활동(거래, 소유, 정책활동)을 능률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체계화 시킨 종합응용과학이다.

 

거시적인 측면(국토의 효율적인 관리)과 미시적인 측면(이재의 학문)을 고려해야 한다.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를 위해서 이론과 실무의 분야가 만나는 종합과학이다. 이론을 바탕으로 실무에 쓰인다는 의미이다.

 

부동산의 원리(과학성, 이론과학)와 응용기술(기술성, 경험과학)을 바탕으로 하는 종합과학이다.

 

3. 부동산 용어

 

리얼, 리얼프로퍼티, 리얼에스테이트로 나뉜다.

 

리얼은 물리적 실체로서의 부동산을 의미하고, 자연물로서의 토지와 그 정착물을 지칭한다.

 

리얼 프로퍼티는 부동산의 소유권적인 측면에서의 역점을 둔 개념이다. 부동산 소유권으로 부터 연유되는 모든 법적권리를 지칭한다. 그리고 부도산을 소유한다는 것은 물적 무동산 자체를 소유한자는것 뿐 아니라 소유로부터 야기되는 모든 권리를 향유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리얼 에스테이트는 부동산이란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의미이다. 물질적인 부동산뿐 아니라 소유권에 관련된 모든 법적권리를 포함한다.

 

4. 부동산은 유형적, 무형적으로 나눈다.

 

보이는것과 안 보이는 것의 차이이다.

 

유형적인 측면으로는 공학적, 자연적, 물리적인 측면으로 나누며 이것을 기술적인 개념이라고 한다.

 

무형적인 측면으로는 경제적, 법률적인 측면으로 나눈다.

 

위의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인 개념들을 모두 해서 복합개념이라고 한다.

 

5. 부동산학의 연구분야

 

부동산학의 연구분야로는 이론적인 분야와 실무적인 분야를 나누게 되는데, 이론적 분야는 부동산학의 기초분야, 실무적 분야는 결정지원분야와 결정분야로 나눈다.

 

부동산학의 기초분야에는 부동산의 특성 및 부동산법, 도시지역, 부동산시장, 부동산세금, 기초적인 금융수학으로 구성이 된다.

 

부동산의 결정분야에는 부동산 금융, 투자, 개발, 정책 및 계획이 있고

 

그 부동산을 결정하는데 지원하는 분야는 부동산 중개, 마케팅, 관리, 평가, 상담 등이 있다.

 

6. 부동산의 연구대상

 

부동산의 연구 대상은 활동과 현상으로 나뉜다.

 

부동산의 활동에는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 관계 개선, 주체와 목표가 있다. 그리고 인간의 의지와 행태와 관계가 있고, 동적대상이며, 부동산 활동이 모여서 일정한 규칙적인 현상을 띌 때 부동산 현상이 된다.

 

부동산 현상에는 법칙성과 규칙성, 반복성등의 보편적인 현상이 있다. 그리고 주체와 목표가 없다. 인간의 의지나 행태와 관계가 적고, 시점을 가리키는 정적 대상과 시간을 가리키는 동적 대상으로 구분이 된다. 부동산 활동의 지침 방향을 제시한다. 

 

최유효이용 얼마나 가치있게 사용 할 수 있느냐. 활동이 모여서 현상이 된다.

 

누군가 돈을 번것을 보고 다른 누군가 그것이 돈이 되겠네 하고 일정한 규칙성을 띌 때 부동산 현상이 된다.

 

활동과 현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두어야 한다.

 

7. 부동산 활동의 두가지

 

부동산 활동에는 소유와 거래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소유 활동에는 부동산을 이용, 관리, 정책 개발 활동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거래 활동으로는 취득 처분 활동, 감정 평가, 권리분석, 중개, 금융, 수급, 입지선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정부기관에서 하는것은 공익부동산활동이고, 개인이나 기업이 하는것은 사익부동산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8. 부동산 활동의 속성

 

부동산 활동의 속성으로는 과학성 및 기술성, 전문성, 윤리성, 사회성, 공공성이 있다.

 

중요한 부분은 전문성의 깊이에 따라서 1차(소유자가 내 땅이 얼마나 할까? 궁금해 하는것), 2차(내 땅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은행의 대출담당자 등 상당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어서 종사하는 자), 3차(감정평가사 등의 전문가)의 부동산활동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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