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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포스터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선정 인원이 7000명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다가 서둘러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를 하고 있는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미취업 청년이나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총 3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상담이나 마음적인 부분에서의 상담,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신청방법은?

 

아래의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을 확인하고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6월 12일 10:00부터 6월 14일 16:00까지
  • 신청대상 : 만 19세 이상 만 34세 미만의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출생일이 1988년 3월 1일~2004년 3월 31일까지)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 제출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는 필수(졸업예정자는 졸업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를 대체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1부는 선택입니다.(단기근로자만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홈페이지

 

3. 신청제외대상

 

  • 과거 5년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적이 있으면 안 됩니다.(2017년~2022년)
  •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생은 제외됩니다.
  • 주 30시간을 초과하고 근로 계약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도 안됩니다.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안됩니다.
  • 동일기간 동안 정부와 지자체의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또한 안됩니다.

 

4. 주의사항

 

진로탐색과 구직활동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을 자제해야 하고,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에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호텔이나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도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도 등의 유흥업소나 사행 목적으로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또한 개인재산 축적의 용도로도 사용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금이나 적금, 민간보험, 국민연금 납입니다. 상품권 구입 등입니다. 서울 외의 지역에서도 사용은 가능하지만 해외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목적에 맞는 부분에서 사용을 하기를 권장합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 시는 청년수당 이용 내역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취지와 맞지 않는 용도로 사용이 되게 되면 수당을 환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당을 지급받는 청년들은 진로 및 취업활동내역을 자기 활동기록서에 매달 남겨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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